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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19. 4. 17. 결정

① 쟁점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 중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과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2453

요지

① 이 건 위탁자는 2018.4.9. 쟁점골프장을 인도받은 후 쟁점골프장의 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골프코스 등을 계속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골프장 회원들의 권리는 유지되고 있어 쟁점토지는 언제든지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위탁자는 2018년도 하반기에 쟁점골프장을 재개장하여 쟁점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이 건 위탁자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을 앞두고 쟁점골프장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인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이 건 현황조서 상의 용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처분청도 그 진위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은 처분청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자연 상태의 임야(원형보전지) 등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전라북도 OOO장이 2018.7.11., 2018.9.12. 주식회사 OOO주식회사에게 한 2018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이유 중 참조)은 전라북도 OOO 외 847필지 토지 2,310,918.2㎡의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토지 중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자연 상태의 임야 등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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