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4. 17. 결정
개업 당시부터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민세(재산분)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320
요지
청구인은 주민세의 신고․납부 의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민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으로 처분청이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했다거나 착오한 사정은 신고․납부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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