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9. 4. 17. 결정
구법인이 산업단지 조성공사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①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7지0933
요지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징이 가능한 ‘해당 부분’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본문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지방세만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지목변경 취득세를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징할 수는 없음. ② 처분청의 공업용수계획 변경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추진이 상당기간 지연된 것으로 보이고, 그 상황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③ 산업단지 준공 당시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취득세를 면제받아 납부할 세액이 0원으로 산출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다만,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 면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하므로 이 부분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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