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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4. 16. 결정

이 건 토지가 청구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9지1557

요지

청구법인은 판매용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사업용 부동산’이란 창업중소기업이 제품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설비 재산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판매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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