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4. 16. 결정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을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552
요지
청구인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이므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이란「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오피스텔은 주택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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