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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4. 16. 결정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할 당시에 파견근무자인 청구인을 해당 기관의 직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615

요지

청구인이 주택특별분양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대상자를 해당 이전공공기관의 소속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위 규정의 감면대상자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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