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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9. 4. 1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3205

요지

청구인은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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