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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9. 4. 16. 결정

쟁점외환차손을 쟁점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3283

요지

기업회계기준에서 선박을 건설중인자산으로 보아 각 공급일에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하면서 쟁점외환차손이라는 항목이 나타난 것인데, 지방세법령에서는 ‘건설중인자산’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취득’이 이루어진 날까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격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취득(인도받은 날)하기 전에 그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원은 취득에 소요된 직접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금원 중 일부가 기업회계기준 상 외환차손이라는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려움. 다만, 쟁점선박의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외환차손은 그 취득 전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후에 환율변동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해석례 전문

부산광역시 OOO장이 2018.8.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결정처분과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결정처분은 각각 취득일인 2015.12.3. 및 2016.1.27. 이후의 환율변동에 따라 발생한 외환차손 금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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