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4. 15. 결정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00번지의 주택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이 건 재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3491
요지
처분청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고,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지 심판청구에서 다툴 사안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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