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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9. 4. 15.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조심2016지0556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oo섬유와의 관계만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창업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양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oo섬유의 매출처 등이 청구법인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편조원단 염색가공업(13402)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oo섬유는 편조원단 제조업(13310)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두 사업은 표준산업분류 상에 세분류가 달라서 청구법인이 oo섬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oo섬유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에 따르면, oo섬유는 청구법인 설립(2013.11.8.) 이후에도 여전히 상당액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었고, 2017년도에는 그 매출액이 ooo백만원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oo섬유가 사실상 폐업하고 청구법인으로 전환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해석례 전문

OOO가 2016.1.22.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토지 7,500㎡ 및 건물 5,767.35㎡ 중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건물 면적 817.55㎡와 그 부속토지 1,063.16㎡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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