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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4. 15.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3년) 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2263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외부적인 용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지목이 주차장용지라서 건축물 신축을 위해서는 그 지목을 변경해야 하는 등에 사정은 취득 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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