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9. 4. 1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1177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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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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