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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9. 4. 9. 결정

쟁점주택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8서1071

요지

이 건 건축물은 20xx년 과세기준일 현재 당초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청구법인과 이 건 건축물의 종전 소유자가 철거보상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재산세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과 우리 원의 현지확인 등에 비추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이 훼손되거나 멸실된 상태에 이르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 중 어느 것이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것인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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