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9. 4. 8. 결정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는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서0298
요지
20xx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oooo이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는 청구법인이어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 요건인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닌 점, 청구법인은 담보신탁에 따른 수탁자에 불과하여 관리형토지신탁 등과 같이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기도 어려운 점, 더욱이 재산세부과권자인 xx시장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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