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9. 4. 3. 결정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심2018서1072
요지
쟁점토지는 건축공사의 착공허가일 및 착공예정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으로 토지조성공사가 준공되고 건축공사가 착공 전인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건축이 예정되거나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