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4. 3. 결정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2450
요지
처분청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 한국감정원의 조사․산정 결과를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어긋난 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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