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9. 4. 3. 결정
청구인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영리법인의 설립등기 관련 등록면허세율(4/1,00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447
요지
청구인은 법인에 해당하지 않은 단체에 불과하므로 설립등기 세율은 ooo원(기타등기)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24조 제1호에서 상사회사 등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율을 그 출자금 등의 0.4%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조합원의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한 회사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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