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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4. 3. 결정

① 쟁점토지를 연부취득하는 것으로 계약한 후 2년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최종 잔금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8지0595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2년 이내에 완납하였으므로 연부취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발생한 쟁점금융비용은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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