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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4. 3. 결정

청구인의 이 건 주식의 취득은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로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950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의 취득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업무메일 등의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일본ooo의 사용인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기타 청구인과 일본ooo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제출한바 없으므로 청구인과 일본ooo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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