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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4. 3. 결정

쟁점선박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2018지1988

요지

쟁점선박이 2018.1.1.부터 2018.4.6.까지 평택항에 6차례 입출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선박이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용선기간 중의 일부기간이 운항선박명세에서 제외되었다는 것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4조 제2항 제2호의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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