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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9. 4. 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0752

요지

청구인은 2018.8.24.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그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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