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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9. 4. 3. 결정

① 쟁점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권을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619

요지

① 처분청은 2017.7.11.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7.10.20. 이의신청을 한 후 이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한이 경과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 골프장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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