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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9. 4. 2. 결정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9서0255

요지

쟁점① 처분청의 201x.xx.xx. 포상금 지급 거부통지는 국민신문고의 답변(회신)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x.xx.xx. 포상금 지급 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쟁점②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자들이 자진하여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과세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해외금융계좌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고 피제보자들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가산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국내 금융계좌 내역은 계좌의 실소유주가 확인된다거나 입․출금거래정보가 있어 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단순히 계좌번호와 계약 및 해지금액 등만 기재되어 구체적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 이사명단(친인척 관계 표시) 등은 동 법인에게 이사초과가산세를 과세하는데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가산세는 탈세제보 포상금의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포상금 지급 거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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