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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9. 4. 2. 결정

①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현장사업장 시공참여자 및 일용근로자가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각 건축현장별로 독립된 사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조심2019지1044

요지

① 사업소에 대하여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라 함은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고용계약을 하고, 고용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이 건설공사 수급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해당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현장에 고용한 일용근로자 등은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은 수급인으로부터 아파트 건설공사 중 마루시공 등을 하도급받고, 수급인의 감독을 받아 해당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형태의 공사 현장은 청구법인이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를 하는 장소로 보기는 어려움. ③ 처분청은 단지 과세대상을 포착하지 못해서 장기간 과세누락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일용근로자 등이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에 해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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