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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4. 2. 결정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0186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상속받을 당시 동생인 장OOO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장OOO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장OOO이 일시적으로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것이라서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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