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복무기간불산입통보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67 공익근무요원복무기간불산입통보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66-13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부산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1.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4. 23.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으로 보충역(공익근무요원)처분을 받고, 2000. 1. 17. 소집ㆍ입영하여 ○○사단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후 ○○관리소 ○○분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00. 7. 29. 병역비리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위 보충역처분이 취소되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가 중단되었고, 청구인이 2000. 8. 18. 보충역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0. 11. 3. 병무청장으로부터 인용재결을 받은 후 피청구인의 2000. 11. 14.자 공익근무요원재복무처분에 의하여 2000. 11. 22.부터 국방품질관리소 부산분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재복무를 시작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실제 복무한 기간(2000. 1. 17. ~ 2000. 7. 31.)은 공익근무요원복무기간에 산입하되, 복무중단일부터 재복무개시전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2000. 8. 1. ~ 2000. 11. 21.)은 공익근무요원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보수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권리의 발생이나 의무의 부담 등 법률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익근무요원재복무처분과 관련한 새로운 행정처분이고, 행정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그 효력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당초부터 그러한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보충역처분취소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된 이상 보충역처분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복무하지 못했던 기간은 당연히 공익근무요원복무기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역법시행령 제5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이탈이나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된 후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보충역처분취소처분으로 복무기간이 중단된 이 사건의 경우 위 규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보충역처분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 처분에 의하여 중단된 복무기간까지 복무한 것으로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익근무요원재복무조치통보, 공익근무요원복무기간산입여부에대한통보, 재결서 등 각 사본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4. 23.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으로 보충역(공익근무요원)처분을 받고, 2000. 1. 17. 소집ㆍ입영하여 ○○사단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후 ○○관리소 ○○분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00. 7. 29. 병역비리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위 보충역처분이 취소되자, 2000. 8. 18. 보충역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0. 11. 3. 병무청장으로부터 인용재결을 받은 후, 피청구인의 2000. 11. 14.자 공익근무요원재복무처분에 의하여 2000. 11. 22.부터 국방품질관리소 부산분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재복무를 시작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실제 복무한 기간(2000. 1. 17. ~ 2000. 7. 31.)은 공익근무요원복무기간에 산입하되, 복무중단일부터 재복무개시전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2000. 8. 1. ~ 2000. 11. 21.)은 공익근무요원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보수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청의 유권해석, 제도에 대한 안내문 등은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익근무요원복무기간산입여부에대한통보는 청구인에게 새로운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복무기간에 대한 사실확인행위 내지 유권해석사항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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