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4. 2. 결정
청구법인은 장기간(2014년~2025년)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감면 유예기간(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535
요지
쟁점토지는 감면유예 기간이 지나도록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는 데에 특별한 장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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