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9. 4. 2. 결정
① 쟁점추징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적법한 경정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0533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추징세액에 대해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경정청구 중 쟁점추징세액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거부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추징세액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경매절차를 통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16.11.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8.11.2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016.11.21. 추징한 세액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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