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4. 2. 결정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토지의 2018년도 토지분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2451

요지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세액을 산정한 것이고, 여기에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