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4. 2. 결정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토지의 2018년도 토지분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2451
요지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세액을 산정한 것이고, 여기에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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