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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4. 2. 결정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되는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0830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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