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9. 4. 2. 결정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서0016
요지
쟁점주식에 대한 1차 압류시 쟁점체납액이 정상기재되었으므로 쟁점채권의 압류와 관련된 쟁점체납액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시점까지 진행이 중단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2차 압류, 3차 압류시 압류통지서에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이 1건과 8건으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1차 압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쟁점채권의 압류와 관련된 청구인의 체납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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