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9. 4. 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0570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 후발적 사유가 있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했어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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