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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9. 3. 28. 결정

청구인이 소유한 도시지역내 농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등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건축에도 제한이 있음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0546

요지

이 건 심판청구 중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2018년도분 재산세의 경우,「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도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라서 분리과세 대상인 농지로 볼 수 없으며,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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