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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3. 28. 결정

청구법인이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이자는 취득 이후에 지급한 이자비용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0558

요지

청구법인이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ooo원 가량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서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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