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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9. 3. 28. 결정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조심2018지3485

요지

①이 건 11필지의 경우 현재도 과수원 등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실수의 특성 상 그 경작기간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11필지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가 아니므로 물류단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2년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이천시장이 2018.8.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이천시 OOO 외 10필지 토지 7,793㎡(아래 <표> 참조)의 취득세율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30)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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