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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익근무요원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906 공익근무요원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가 ○○아파트 910호 피청구인 춘천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1997.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복무기간이 18개월로 표시된 피청구인의 공익근무요원 소집영장에 따라 ○○시 ◎◎동사무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피청구인이 1996. 11. 21. 청구인의 경우 28개월 복무대상자임에도 피청구인의 착오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시 청구인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잘못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복무기간을 28개월로 정정한다는 안내문을 청구인에 대하여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에 재학중인 1992년 5월경 징병검사를 받아 2급 현역판정을 받았으나 입영시기를 대학졸업후로 연기하는 바람에 대학 졸업후인 1996. 11. 28.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나) 1997년 3월경 피청구인이 발부한 소집영장에 따라 18개월의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명받고 춘천시 ○○동 동사무소에서 병무보조업무를 수행하여 오던중 1997. 11. 21. 피청구인의 이 건 복무기간정정통보를 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6. 11. 28. 재징병검사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을 당시 담당군의관 및 병무청 직원에게 청구인의 복무기간을 질의하자 모두 18개월이라고 답변하였고 피청구인의 1997년 3월경의 소집통지서는 물론 청구인에 대한 모든 공문에 청구인의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명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를 믿고 1998년 하반기에 결혼을 하고 해외유학을 갈 계획으로 이를 준비하여 왔으나 최초 처분 이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28개월로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이 건 정정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집통지행위는 의무자의 인적사항, 소집일시 및 장소, 복무기관과 복무분야등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을 말하는 바, 소집통지행위 자체는 이를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복무기간은 법령에 정하여져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의사로서 이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당초의 소집통지서 여백에 고무인으로 복무기간을 표시한 것은 청구인의 편의를 위한 안내 내지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나중에 변경하여 통지하는 행위도 역시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나. 본안 항변 이 건 복무기간정정통보가 설령 처분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의 행위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려면 처분청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일한 처분을 하고 그 처분사항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취소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추후 행정착오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착오로 병역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28개월 복무대상자를 18개월 복무대상자로 잘못 통보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정정한 행위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당초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시 청구인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도 18개월 근무대상자로 통보하여 근무하게 한 후 기간만료 후에 소집해제 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공익근무요원의 소집통지행위는 명백한 행정처분이고 복무기간의 변경을 통지하는 행위도 당초의 행정처분의 내용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29조제1항제1호, 제30조제1항ㆍ제4항, 부칙 제4조제 1항 동법시행령 제56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8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공익근무요원 배정통보서, 공익근무요원복무기간 정정 통보서(소집 34300 - 1486)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강원대학교에 재학중인 1992년 5월 경 징병검사를 받고 2급 현역판정을 받았으나 대학 졸업후인 1996. 11. 28.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 보충역인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1997. 3. 24. 피청구인이 발부한 소집영장(복무기간 18개월로 표시)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명받고 ○○시 ○○동 동사무소에서 병무보조업무를 수행하여 오던중 피청구인이 1997. 11. 21. 청구인의 복무기간은 28개월이나 피청구인의 착오로 소집통지서에 18개월로 잘못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28개월로 정정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의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병역법 제30조제1항ㆍ제4항, 동법시행령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이 행정관서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28개월을 복무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병역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당시(1994. 1. 1)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1993. 12. 31. 이전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1994. 1. 1.부터 1994. 12. 31.까지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포함)에 대하여는 1994. 12. 31.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을 실시하되 1994. 12. 31.까지 방위소집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1년 6월 복무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1993. 12. 31. 이전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실은 분명하나 1994. 1. 1.부터 1994. 12. 31.까지가 아닌 1996. 11. 28. 보충역인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복무기간은 병역법 제30조제1항ㆍ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8개월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이 건 정정통보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의 행위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위하여는 처분청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할 것이고, 단순한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추후 행정착오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바(대판 선고 92누 14021), 병역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히 28개월 복무하여야 할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8개월 복무대상자로 잘못 통보하였다가 나중에 28개월 복무대상자로 정정통보한 것은 피청구인의 단순 착오에 의하여 행하여진 당초 처분의 오류를 추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정정통보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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