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3. 26. 결정
소유하던 토지가 수용된 청구인들이 제3자가 받은 건축허가를 승계한 후 기존의 설계를 변경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당해 건축물이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 취득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0199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를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그 전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을 승계한 것이라서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건축물을 대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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