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3. 26. 결정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2년 이내에 이를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0551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공장 신축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기인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이 건 토지 취득 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유라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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