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9. 3. 25.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0245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것이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통보는 민원회신에 해당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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