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27 공익근무요원복무기간연장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2동 901호 대리인 변호사 정 ○ ○ 외 3인 피청구인 부산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1997.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18개월간 근무하라는 소집영장을 받고 1996. 1. 8.부터 부산광역시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93년 12월 31일 이전에 징병검사를 받고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은 18개월이고 94년이후 징병검사를 받고 보충역으로 처분되어 95년도 이후 소집된 자는 28개월 복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복무기간은 28개월이라고 통지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시 착오로 18개월로 통지하였음을 사과한다는 안내문을 1996. 11. 1. 교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처분통지를 1996. 11. 8. 받았으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기간은 180일이 된다. (나) 병역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공익근무요원중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간은 28개월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건 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에관하여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당초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시 18개월 복무대상자로 명시한 소집통지는 명백히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복무기간의 변경을 통지하는 행위 역시 당연히 행정처분이다. (다) 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28개월로 연장하는 행정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알아본 결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경우는 복무기간이 18개월이라고 하므로 청구외 ○○(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8개월이나 근무했음에도 퇴직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입영을 선택하였으며 실제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8개월 복무대상자로 소집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처분을 신뢰하여 공익근무를 하게 된 결과 청구인은 10개월동안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일반회사에서 근무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보다 훨씬 적은 10만원정도의 수입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되었는 바, 이에 반하여 국가가 얻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라도 당초 복무기간을 18개월이라고 하였다가 이를 28개월로 변경하는 행정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구청공무원이 제1국민역편입대상자 명부에서 누락하여 93년도에 징병검사를 받지 못하고 ’94. 2. 22. 별도 징병검사를 받고 보충역(방위소집대상)으로 처분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1994. 10. 21. 청구인에게 방위소집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국가기능자격시험(고무제품제조기능사)에 응시하기 위하여 방위소집연기원을 제출하였고 연기중에 병무청 지정 기간산업지정업체인 ○○(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사직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4. 10. 21. 방위소집시 응하였다면 청구인은 18개월 근무자이다. (라) 청구인은 ‘94년도에 징병검사를 받고 보충역으로 처분되었으므로 병역법시행령 제56조제2항에 의하여 복무기간은 28개월이 확실하나 1996. 1. 8.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과정에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잘못기재하여 통지서를 교부하였던 바, 이는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판단한 담당자의 행정착오였으며 이를 사후에 발견하여 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28개월로 정정한다는 안내서를 보낸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10조제1항ㆍ제11조제1항ㆍ제26조제1항제1호ㆍ제30조제1항,제4항,부칙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호적전적자(취적) 및 누락자 보고(시민34120-106)문서,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 산정 착오자 정정 통보(소집 34320 - 2007), 부분감사결과 시달(총무 34080-1360)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9. 24.출생자이므로 ‘93년도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나 부산광역시 ○○구청 소속공무원 청구외 이○○가 실수로 청구인을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명단에서 누락시켜 1994. 2. 22. 별도 징병검사에서 보충역(방위소집대상)으로 처분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1994. 10. 21. 청구인의 방위병 입영을 통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1994. 11. 21. 기술자격시험응시(고무제품제조기능사보)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였고 연기중에 병무청에서 지정한 기간산업업체인 경상남도 ○○군 소재 청구외 ○○공업(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8개월간(1995. 1. 13. - 1995. 9. 26.) 근무하다가 사직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5. 12. 14. 청구인을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면서 18개월 근무하게 됨을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6. 1. 8.부터 부산광역시 ○○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중이다. (라) 1996. 10. 29. 병무청 감사에서 ‘94년도 별도 징병검사자의 복무기간산정요령에 관한 질의 회신에 따라 ’95년이후 입영대상자는 복무기간이 28개월임에도 18개월로 착오하여 복무만료해제(5인)하거나 복무(3인)하게 하고 있는 사례가 지적되었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6. 11. 1.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청구인의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복무기간은 18개월로 통지되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28개월로 정정통보하니 관계공부를 정리하여 주고 청구인에게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교부하게 하였다. (2)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사항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추후 그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3.6.11. 선고, 92누14021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사건판결 참조). 병역법 제14조제1항, 제26조, 제30조제1항ㆍ제4항, 부칙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징병검사결과에 따른 병역처분의 내용과 병역처분을 받은 자의 소집시기에 따라 일의적으로 정해지고 또한 비교적 쉽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건에 있어 피청구인이 28개월인 복무기간을 18개월이라고 잘못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의 명백한 착오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복무기간정정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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