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9. 3. 22. 결정

① 이 건 토지의 연부금(쟁점1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부과한 처분으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청구법인들이 취득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0242

요지

이 건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을 "공사준공일"로 약정했고, 그 즈음에 체결한 도급계약에서 공사 종료일을 2011.12.29.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 건 매매계약은 연부계약에 해당하고 각 연부금을 지급한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제척기간은 그 취득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이 이 건 취득세 등을 포탈하려했다는 별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 건 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1~9차)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그 제척기간(5년)을 도과한 것(3페이지 표 참조)이라서 부적법함. 한편,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가 처분청에 무상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청구법인들이 이 건 매매계약에 터잡아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해석례 전문

전라남도 장흥군수가 2018.8.16. 청구법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서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