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9. 3. 22. 결정
① 이 건 토지의 연부금(쟁점1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부과한 처분으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청구법인들이 취득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0242
요지
이 건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을 "공사준공일"로 약정했고, 그 즈음에 체결한 도급계약에서 공사 종료일을 2011.12.29.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 건 매매계약은 연부계약에 해당하고 각 연부금을 지급한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제척기간은 그 취득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이 이 건 취득세 등을 포탈하려했다는 별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 건 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1~9차)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그 제척기간(5년)을 도과한 것(3페이지 표 참조)이라서 부적법함. 한편,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가 처분청에 무상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청구법인들이 이 건 매매계약에 터잡아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해석례 전문
전라남도 장흥군수가 2018.8.16. 청구법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서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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