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3. 20. 결정
골재 도․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2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3220
요지
청구인은 쟁점2토지상에서 임차인이 골재 도․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잡종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골재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용 토지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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