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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3. 20.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2013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의 건축이 지연된 것은 정부의 보조금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다른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상의 건축공사가 지연된 것은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의 경제적인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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