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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3. 20. 결정

① 미공시된 개별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건축물의 주차장 면적을 1구의 주거용 건축물로 보아 이를 쟁점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주택의 공사가 완성된 것은 임시사용일이 아니라 최종 준공검사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420

요지

①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개별주택인 비교표준주택을 참작하여 주택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쟁점주택의 주택가격을 결정한 산정방식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없는 시설이므로 주택용도의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현지출장하여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에는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각종 생활집기도 보관되어 있다고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사실상 쟁점주택의 부속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③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나,「지방세법시행령」제20조 제6항은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해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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