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3. 20.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3년) 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976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oo을 청구법인의 주주가 설립한 것이라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회사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oo과 청구법인은 각각「민법」상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동일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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