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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470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79-38 13/1 ○○빌라 107-401 대리인 변호사 최 ○ ○ 피청구인 부산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2. 1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2.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2002. 12. 2.자에 육군 제○○사단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5. 28.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은 후 학력미달로 보충역(공익근무요원)에 편입하는 병역처분을 받았으나, 부산광역시 ○○구 ○○동장에 의하여 1999. 1. 1. 지역민방위대원에 편성되어 3년 동안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3년 동안 민방위대원에 편성되어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병역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청구인을 제2국민역에 편입한 병역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다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중으로 병역처분을 한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8. 5. 28. 징병신체검사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보충역(공익근무대상)처분을 하였고 이 처분은 지금까지 확정력을 가지고 있는 점, 병역법 어디에도 민방위교육훈련을 병역의무이행의 한 종류로 보는 규정은 없으며 민방위기본법에도 병역의무대상자(현역병입영대상 및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는 민방위대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민방위대조직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해태한 점, 피청구인의 처분이 아닌 위 반여동장의 잘못된 민방위대원편성 사실을 가지고 신뢰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병역법 제65조제7항은 2000. 12. 26.자로 신설된 규정이므로 이를 원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제5호,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65조제7항 동법시행령 제135조제5항 민방위기본법 제19조 병무청 훈령 제460호(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등자원관리및의무부과규정) 제3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별주민등록표, 확인서,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 및 개인별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년생으로○○고등학교를 중퇴하여, 1998. 5. 28.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는 1급이었으나 보충역(공익근무대상) 판정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외 부산광역시 ○○구 ○○동장에게 요청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청구외 부산광역시 ○○구 ○○동장은 1999. 1. 1. 청구인에 대하여 민방위대원으로 편성하였고 청구인은 2001. 11. 8.까지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되어 총 5회 20시간동안 기본교육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2. 2. 16.자 청구외 ○○동사무소 직원 김○○의 경위서에 의하면, 당시 동사무소 담당자 청구외 한○○은 1999. 1. 1. 청구인이 만 20세가 되자 민방위대원 대상자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의 부 청구외 박○○은 청구인이 현역병 입영대상자나 학생 등이 아니어서 민방위대원 제외사유가 없다고 하여 청구인을 민방위대원으로 편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 김○○의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청구외 하○○가 2001년 12월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당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이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임을 알고 있었으나 민방위 교육통지가 오자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면제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1.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2001. 11. 5.자에 육군 제○○사단에 입영할 것을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1. 11. 3. 및 2002. 1. 7. 피청구인에 대하여 가사사정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여 2002. 3. 13.까지 청구인의 입영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2. 6. 28. 청구인에 대하여 2002. 7. 29.자에 육군 제○○사단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거주지 이동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거주지이동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되어 2002. 10. 23. 벌금 20만원을 부과받았다. (아) 피청구인은 2002.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2002. 12. 2. 육군 제○○사단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병역법 제5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등이 보충역에 편입되고, 징병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등이 제2국민역에 편입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결과 신체등위 1급 내지 4급인 사람은 학력․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현역입영대상자․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병역처분을 하여야 하고, 동법 제65조제1항․제7항(동조항 2000. 12. 26. 신설), 동법시행령 제135조제5항(동조항 2001. 3. 27. 신설) 및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등자원관리및의무부과규정(병무청 훈령 제460호)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가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보다 많은 경우 그 중 일부를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는데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중퇴이하 학력자의 경우 보충역에 편입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3년이 경과된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읍․면․동장 등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표 기타 민방위대원 편성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하되, 이 경우 현역병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등은 민방위대에서 제외하며, 제외사유가 발생한 자는 그 사실을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선행조치를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선행조치를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기간(3년)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않은 것은 피청구인이 제2국민역에 편입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후에 다시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을 한 것은 이중병역처분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제2국민역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장기간 보충역 소집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제2국민역으로 변경처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당초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998. 5. 28.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았으나 고등학교 중퇴학력으로 인하여 보충역(공익근무대상) 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급 보충역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부산광역시 ○○구 ○○동장은 1999. 1. 1. 착오에 의해 청구인을 민방위대원으로 편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청구인이 행한 조치가 아니므로 피청구인 자신의 선행조치로 볼 수 없는 점, 처분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민방위대원 편입당시 본인이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반여1동장에게 본인이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임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다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받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 및 병역의무면탈방지의 공익적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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