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3. 19. 결정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951
요지
쟁점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룸살롱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2018.3.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및 2018.4.6.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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