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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3. 19. 결정

①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0241

요지

① 이 건 종전사업체의 대표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누나인데, 이 건 종전사업체는 청구법인의 설립 후 불과 1개월만에 그 사업장을 폐쇄하였고, 청구법인과 그 상호·업종 및 사업장 소재지가 사실상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종정사업체의 법인 전환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은 처분청 공무원의 권유에 따라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한 것이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설립 즈음 이 건 종전사업체의 대표자를 변경한 것은 창업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고자 그 실질을 위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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