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경정2019. 3. 19. 결정
종합소득세가 부당하게 부과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440
요지
관할 세무서장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당초 부과대상인 수입금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감액 경정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감액 경정한 자료에 따라 청구인들의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2017.12.18. 청구인 곽OOO에게 한 개인지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 및 2015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수입금액을 2014년 귀속분 OOO원 및 2015년 귀속분 OOO원으로 하여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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