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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19. 3. 15. 결정

처분청으로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신고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가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3492

요지

주민세 종업원분은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납세의무의 성립 등에 대해서 납세자 등에게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다 하겠는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하더라도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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